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환수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중간간부 보험설계사 정착수수료, 사업가형지점장 정착수수료 중 1/2, 사업가형지점장 및 중간간부 보험설계사 성과수수료(간부지원금)의 환수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중간간부 보험설계사 정착수수료와 사업가형지점장 및 중간간부 보험설계사 성과수수료(간부지원금)의 환수만을 인정하고 사업가형지점장 정착수수료 중 1/2의 환수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위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사업가형지점장 정착수수료 중 1/2의 환수 부분에 한정된다.
2. 사업가형지점장 정착수수료 중 1/2의 환수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0. 12. 29.경 미래에셋 지점장이던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를 2010. 12. 1.부터 2012. 5. 31.까지 소위 사업가형 예비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 이하 ‘사업가형 지점장’이라고만 한다)으로 위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의 B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가 맡은 사업가형 지점장에게는 내근 점포장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이 주어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 1차월부터 18차월까지 정착수수료로 월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4. 사업가형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는데, 변경된 위 지급기준의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고 한다). ① 사업가형 지점장이 위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