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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8131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5,1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1.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업부문 중 FP부문은 직접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설계사(FP, Financial Planner, 이하 ‘FP 또는 설계사’라 한다), 중간간부 보험설계사(SM, Sales Manager, 이하 ‘SM 또는 간부설계사'라 한다), 사업가형지점장(PBM, Pre Branch Manager, 이하 ‘PBM 또는 사업가형지점장'이라 한다), 지점장(BM, Branch Manager) 등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신분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설계사 및 사업가형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예규, 기준 등의 적용) 사업가형 지점장은 회사에서 정한 개인영업예규의 「사업가형지점장 일반운용기준」, 「PBM운용기준」 수도권 및 전략지역 영업력 강화방안 「지점장 운영기준」, 「예비지점장 운영기준」 「FP 제수수료 지급 기준」, 「FP 위해촉 기준」, 「보증관리지침」, 「이행보증보험 운영지침」 등을 적용받는다.

제4조(계약기간) 회사와 사업가형지점장 간의 위촉 계약기간은 사업가형지점장 특별약정에 정함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위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11조(위촉계약 최저자격유지 기준) 회사는 위촉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최저자격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부속서류 또는 특별약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사업가형 지점장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는 사업가형지점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위촉계약시 부속서류 또는 특별약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최저자격유지 기준에 따라 위촉계약 유지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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