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3195 판결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재누-404 (2015.06.23)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
요지
(원심 요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5두3195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06. 23. 선고 2014재누404 판결
판결선고
2015. 06.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