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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25. 선고 2015두3874 판결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재누-398 (2015.10.22)

제목

(심리불속행)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5두3874 압류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0. 22. 선고 2014재누3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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