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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0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성 장애에 의한 분노, 충동조절능력 손상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0. 2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E 등 중학생 1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금 뭐하시냐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쌍년,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편의점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 씨발 놈아, 머리에 똥만 찬 놈아, 이 자식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친 다음 계속하여 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H 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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