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0년 하반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B 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반면에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받은 항공료 구입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어렵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 노원구 C에서 ( 주 )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70 세 )에게 “ 미국 로스 엔젤 레스 왕복 항공권 대금 2,983,900원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983,900원을 위 여행사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입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014 고단 390, 12 노 3557), 사건 검색 조회 (12 노 3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