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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 초부터 2011년 여름경까지 상호 없이 여행업을 영위하였고, 2011년 여름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D’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여행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호주유학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F유학 한국지사장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011. 11. 2.까지 대금을 입금하면 2012. 1. 8.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발하는 왕복항공권 8매를 발권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여행사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항공권을 발권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161만원을, 2011. 11. 2.경 1,449만원을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A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송금한 위 1,449만원 중 1,344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위 여행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항공권 대금을 입금하면 남편 I의 뉴질랜드 왕복항공권을 발권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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