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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4:1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보도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55세) 의 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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