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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6 2015고단2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2015.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03:1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2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 C가 정류장 의자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둔 채 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자 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 오른 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X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만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90,000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5.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03:4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 E이 금목걸이를 찬 채 술에 취해 인근 상가 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자 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풀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건물 주차장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 cctv 확인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및 누범기간 중 범행임을 확인), 개인별 수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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