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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3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삼 ‘ 수삼’ 은 ‘ 말리지 않은 인삼’ 을 말한다( 인삼산업 법 제 2조 제 2호). 은 식품 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고, 육성을 통한 홍보행위도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의 ‘ 그 밖의 방법 ’에 의한 광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홍보한 내용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이나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 ㆍ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먼저, 수삼이 식품 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인삼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고시 ‘ 대한민국 약전 ’에서 생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공전) ’에서 식품의 원료로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① 약사 법 제 44조 제 1 항은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삼을 의약품이라고만 보게 된다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기업들의 인삼, 수삼, 홍삼 판매를 모두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호는 “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섭취의 목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인삼( 수삼을 포함한다) 은 의약품과 식품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개개의 사안에서 판매의 목적, 용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삼이 식품으로 취급되는지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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