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검사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가.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 식품을 판명하기 위하여 그 법에서 정한 식품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등의 검사를 하는 기관을 식품 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 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업무범위 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제 24조 제 1 항, 제 2 항), 그 중 식품 위생전문검사기관은 수입식품 등에 관한 수입 검사( 제 19조 제 2 항) 및 영업소의 식품 등에 관한 검사명령검사( 제 22조 제 1 항 )를 수행하고, 자가 품질 위탁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식품제조 등 영업자에게 자가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검사( 제 31조 제 2 항 )를 수행한다(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한편 식품제조 등 영업자는 제조가 공하는 식품이 법에 규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 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검사하여야 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등이 위탁검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가 품질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그리고 위 각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 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95조 제 2호, 제 27조 제 2호).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식품 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 27조가 그 행위주체를 ‘ 제 24조 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 위생검사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24조 제 2 항은 식품 위생전문검사기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