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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5도24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2006. 8. 28.부터 2013. 6. 27.까지 활어 운반차량 3대를 이용하여 광어, 우 럭, 농어, 돔 등의 어류를 울산시에 있는 5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평균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 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중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활어 등 수산물 운반행위가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인지 여부인데, 그 전제로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 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 위생법 제 2조 제 1호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공 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 자연식품’ 도 식품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도231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 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 위생법상 ‘ 식품 ’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을 비롯한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판매 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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