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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5도20048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검사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가. 구 식품 위생법 (2013. 7. 30. 법률 제 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해 식품을 판명하기 위하여 그 법에서 정한 식품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등의 검사를 하는 기관을 식품 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 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업무범위 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 제 24조 제 1 항, 제 2 항), 그 중 식품 위생전문검사기관은 수입식품 등에 관한 수입 검사( 제 19조 제 2 항) 및 영업소의 식품 등에 관한 검사명령검사( 제 22조 제 1 항 )를 수행하고, 자가 품질 위탁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식품제조 등 영업자로 하여금 자가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하도록 한 경우에 그 위탁검사( 제 31조 제 2 항 )를 수행한다( 제 24조 제 2 항 제 1호). 한편 식품제조 등 영업자는 제조가 공하는 식품이 법에 규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 지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검사하여야 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등이 위탁검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자가 품질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그리고 위 각 식품 위생검사기관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 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95조 제 2호, 제 27조 제 2호).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식품 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 27조가 그 행위주체를 ‘ 제 24조 제 2 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 위생검사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24조 제 2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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