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15. 7.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6. 2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3. 15:59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가 E 호 ‘F ’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보여 달라.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8. 13:53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 내 ‘J ’에서 “ 여자 친구에게 줄 목걸이 두 개를 사고 싶다.
”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45,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H의 진정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관련), 범행현장 내부 및 피해 품 사진, 절취장면 캡 쳐 사진, 티 머니카드 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진 정인 제출한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동선 추적 등), 내사보고 (L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1. 판시 범죄 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