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59번길 10-4 상북초등학교 뒷편 도로를 해수온천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21,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