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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7: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연무대 앞 도로를 화성행궁 쪽에서 창룡문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1,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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