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허앤리병원 앞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4차로의 3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비교적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좌측면 후미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750,2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