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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5.9.선고 2006고합871 판결
살인
사건

2006고합871 살인

피고인

겸사

김종근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7. 5. 9 .

주문

1.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2. 압수된 소 발골용 칼 2개 ( 각 압수목록 순번 4, 5 )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1.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였다 ( 법정형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해행위를 한 바 없다고 다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은 살인을 하였는지 여부, 살인을 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의 적정한 양형이다 .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가. 결과의 발생1 ) 2006. 11. 15. 19 : 55경 피해자 000 ( 남, 41세 )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000아파트 ( 별지 약도 ①의 위치이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남쪽 출입구에, 인접한 강변도로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정차하여 있었다 .

2 ) 그 무렵 위 체어맨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범인은 오른손에 칼 ( 칼날길이 12cm, 넓이 2. 5cm으로 추정 ) 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잡고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상부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조수석 뒷부분을 찍게 되었다 .

3 ) 그 사이 피해자가 조수석 뒷문을 열고 2006. 11. 15. 19 : 59경 이 사건 아파트 입구 쪽인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자 범인은 뒷문으로 승용차에서 내려 위 칼을 ' 2 ) 항 ' 과 같은 방법으로 잡은 채 이 사건 아파트 103 ~ 105호 라인 입구까지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세게 찌르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1 ~ 102호 라인과 103 ~ 105호 라인 사이 화단 앞에 쓰러지자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6회 세게 내리찍었다 .

4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삼성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06. 11. 16. 03 : 06경 후경부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였다 .

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과 범행동기의 인정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아래 1 ) 내지 6 ) 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7 ) 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1 ) 현장 약도 피해자의 거주지는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별지 약도 ①이고, 서쪽 방향으로 강변도로와 강이, 동쪽 방향으로 관리실, 주차장과 현관이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의 거주지는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000이고, 그 위치는 별지 약도 ②이다. 피고인의 어머니 거주지는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000이고, 도리리의 위치는 별지 약도 ⑤이다.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어머니 거주지로 가는 길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별지 약도 ⑧기재 지방도를 따라가는 방법, 남쪽으로 내려와 하양과 영천간 구 4번 국도나 별지 약도 ( 드림마트 ), ④ ( 피해자의 직장인 메리츠화재 ) 앞으로 나 있는 강변도로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 별지 약도 ⑦은 하양과 영천간 신 4번 국도이다 .

2 ) 범행현장에 이르기 전의 피해자의 행적

피해자는 2006. 11. 15. 16 : 45경 무학중고등학교 동기회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문들에게 전화연락하기 위해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메리츠화재사무실 ( 별지 약도 ④의 위치 ) 로 갔고, 그곳에서 A, B 등 위 학교 선후배 8명을 만났다. 같은 날 19 : 30경 A 등 4명이 먼저 위 사무실을 나가고, 피해자는 남아 있던 B 등 4명과 함께 음식을 시켜 저녁식사를 하였고, 19 : 50경 피해자는 집으로 간다며 혼자 위 사무실을 나갔다.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집까지 차로 갈 경우 2 ~ 3분 정도가 채 걸리지 않는다 . 3 )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범인의 영상 및 목격자 경비원 C, 주민 D의 진술 내용과 112신고 내용가 이 사건 아파트 101 ~ 102호 라인 출입구 현관 천장에 설치된 CCTV에는 2006 .

11. 15. 19 : 59 : 10경 피해자가 황급히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어들어오는 모습. 같은 날 19 : 59 : 12경 검정색 점퍼와 밝은 회색계통의 하의,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남자 1명 ( 범인 ) 이 앞서 뛰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모습, 같은 날 19 : 59 : 17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C이 이를 보고 경비실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 같은 날 19 : 59 : 34경 경비원 C이 경비실로 황급히 돌아오는 모습. 같은 날 19 : 59 : 59경 경비원 C이 경비실 밖으로 급히 뛰어가는 모습, 같은 날 20 : 00 : 05경 검정색 점퍼와 밝은 회색계통의 하의를 착용하고 흰색 장갑 ( 또는 흰색 붕대 ) 을 낀 남자 1명 ( 범인 ) 이 칼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잡고 급히 아파트 밖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촬영 · 녹화되었다 . ( H ) 이 사건 아파트 103 ~ 105호 라인 출입구 현관 천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막대기류를 들고 흔들며 ( 방어형태 ) 도망하는 모습과 검정색 점퍼를 입은 남자 ( 범인 )가 쫓아가는 모습이 열려 있는 출입문 유리에 반사되어 촬영 · 녹화되었다 . 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C은,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 사람 살려. " 라고 소리치며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어들어 왔고, 그 뒤를 쫓아 검정색 점퍼와 회색계통의 바지를 입은 사람 ( 범인 ) 이 따라오는 것과 피해자의 뒤를 따라온 남자 ( 범인 ) 가 칼로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사정없이 찌르는 모습. 당시 어둠으로 인해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나 범인의 키와 체격은 보통임을 목격하였고, 목격한 범인의 체격과 피고인의 체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검사가 신청한 증거 ( 이하 ' 검 ' 이라한다 ) 제2, 5, 69, 79, 103호증 .

라 이 사건 아파트 203호에는 큰 창문이 2개, 작은 창문이 1개 있으며, 위 203호의 주방 창문 중 큰 창문은 202호에 접하여 있다. 이 사건 아파트 203호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밖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 위 주방 창문 중 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본 피해자의 처 E는, 약간 긴 스포츠 머리를 하고, 짙은 색 잠바와 흰색 운동화 , 밝은 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범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 .

마 이 사건 아파트의 3층 주거지에서 범행현장을 목격한 D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서 " 살려 주세요. " 라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주차장 방향으로 난 창문을 통해 , 키와 체격이 보통인 어떤 남자 ( 범인 ) 가 긴 칼을 들고 화단에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찌르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밖 강변도로 쪽으로 도망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또한 주거지의 강변도로 방향으로 난 베란다에서 범인이 강변 도로변에 주차된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 뒤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세워둔 회색 계통의 승용차를 타고 라이트를 끈 채 나가는 길이 없는 강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라이트를 켜고 강변 도로로 올라와 북쪽 드림마트 ( 별지 약도 ③ 위치 ) 방면으로 도망함을 목격하였다 ( 검 제2, 19, 119호증 ) , 배 2006. 11. 15. 19 : 59 : 40경 112에 ' 사람을 칼로 찌른 범인이 탄 엘란트라로 추정되는 차가 경산시 하양읍 드림마트 앞 다리 밑에 있다. ' 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 4 ) 사망하기 전 피해자가 한 말에 대한 E의 진술가 ) 피해자의 처 E는, ① 2006. 11. 15. 20 : 00경 E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려 주방 창문 중 큰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범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2호 화단 앞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② 이에 급하게 뛰어나가서, 피해자에게 " 왜 그래. 누가 그랬어. " 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 이 형 ●다. 병원으로 가자 .

● 이 형 ◆다. "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③ 당황하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하양 삼성병원에서 아주버님인 F ( 피해자의 형 ) 에게 피해자가 한 말을 전하였고, ④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은 알고 있었지만, 그 형의 이름이 ' ◇◆◇ ' 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 증인 E의 법정 진술, 검 제18, 78호증 ) .

내 피해자의 형인 F은 하양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제수인 E로부터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 이 조카 ' 가 그랬다는 말을 듣고, ●◎과 피해자를 잘 알고 지내는 A에게 전화해 이를 전하였다. F은 A으로부터 의 조카는 모두 어리니 혹시 형인 ( 피고인 ) 가 아니냐는 반문을 듣고, 피해자를 대구에 있는 파티마병원으로 옮겨서 E에게 다시 ' ●◎이 조카 ' 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E는 ' 이형 ◆ ' 라고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검 제100호증 ) ,

대 ①과 피해자를 가깝게 알고 지낸 A은, 2006. 11. 15. 메리츠화재사무실 ( 별지 약도 ④의 위치 ) 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고 30 ~ 40분 후인 20 : 15경 F의 연락을 받아 ●이 형 조카 ' 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 조카는 어린 아이들 밖에 없다고 말해 주었고, 그 후 파티마병원에서 E로부터 피해자가 죽기 전에 이형 ◆ '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증인 A의 법정 진술, 검 제59, 84호증 ) ,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사 G 등 ( 이하 ' 수사관 ' 이라 한다 ) 은 2006. 11. 15. 이 사건 아파트 범행 현장에 운집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한 바 피해자의 처인 E가 피해자를 부둥켜 안았을 때 피해자는 범인이 " 이 형 ◆◇ " 라고 지칭하였다는 언동에 따라 그 즉시 ' ' 의 인적사항, 주거지,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파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 검 제2호증 ) .

5 )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과 피고인 소유의 소 발골용 칼개 수사관은 2006. 11. 15. 20 : 30경 범행현장인 이 사건 아파트로 출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와 범행현장 주변의 혈흔 등 증거물을 수집하고, 목격자인 C 등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22 : 00경 CCTV에 촬영 · 녹화된 영상을 확인 하였는데, 이때 A이 사건 현장으로 와 CCTV를 같이 보면서 피해자의 처인 E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 스◎ 이 조카 ' 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의 조카는 모두 어리고, ○●◎의 형인 피고인이 CCTV에 찍힌 범인과 체형이 비슷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북쪽으로 약 650m 떨어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565 - 21에 있는 피고인의 집 ( 별지 약도 ②의 위치 ) 으로 찾아갔다 . ( H ) 수사관은 2006. 11. 15. 22 : 00 내지 23 : 0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위 주거지 양옥 2층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발생 전후의 행적과 착의, 신발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주거지 내 세면대에 놓여 있는 청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임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바지는 흔쾌히 제출하였으나, 흰색 운동화에 대해서는 내일 신을 신발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 H이 죄가 없으면 주라고 하니 피고인은 흰색 운동화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수사관은 피고인의 집에서 약 13m 떨어진 골목길에 피고인 소유의 은회색 쏘나타 ㅍ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손전등을 이용하여 승용차 외부를 관찰한 결과 , 운전석 바깥쪽 손잡이와 그 주변 부위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동의 아래 위 혈흔을 채취하였다 .

1 대 수사관은 2006. 11. 16.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06. 11. 17.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색한 결과, 좌측 문 하부와 차량 내부운전석 문 내부면 , 운전석 시트, 자동차 내 사물함 ( 글로브 박스, glove box ) } 에서 혈흔을 발견하여 이를 채 취하였다 .

라 피고인의 흰색 운동화 및 피고인 소유의 경북 41루 9647호 쏘나타 승용차의 문전석 바깥쪽 손잡이와 내부의 혈흔을 유전자 감정한 결과. 위 승용차 외부 및 내부의 혈흔과 흰색 운동화의 혈흔이 피해자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흰색 운동화에는 피해자의 혈흔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혈흔도 감식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긴 했으나, 자동차나 운동화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난당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

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평소 소 발골 ( 뼈와 살을 분리하는 것 ) 작업을 하곤 하였는데, 소 발골용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의심을 받을까봐서 , 칼은 작업을 하는 하양농협 하나로마트에 두고 다닌 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소피의 흔적이 있어 범인으로 의심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2006. 11. 15. 밤 경산경찰서 하진지구대에 다녀오면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불상의 노래방 뒤편에 피고인의 파란색 운동화를 버렸으며, 2006. 11. 16. 07 : 15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 발골용 칼2개 ( 긴 칼은 칼날길이 15cm, 넓이 2. 6cm, 짧은 칼은 칼날길이 12cm, 넓이 2. 5cm ) 를 자신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000 근처 각목 더미에 숨겨 두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관이 각목 더미에 숨겨 둔 소 발골용 칼 2개와 파란색 운동화 및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서 소 발골용 칼 1개 ( 칼날길이 15cm ) 를 각 찾아내 압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청바지와 파란색 운동화의 혈흔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으로 감정결과 확인되었고, 또한 위 각목 더미에서 수거된 칼 2개에서는 혈흔반응은 양성으로 나왔으나 인혈 ( 사람의 피 )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 승용차 트렁크에서 찾아낸 소 발골용 칼 1개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래전에 쓰던 것이라 차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칼에서는 혈흔반응 및 인혈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 .

바 피고인은 평소 소 발골 작업을 하며 검은색 가방 안에 소 발골용 칼 3개 ( 긴 칼1개, 짧은 칼 2개 ) 를 넣어 다녔다 ( 검 제128호증 ( 검사 작성의 피고인의 처 H에 대한 진술 조서 ) .

6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2남 4녀 중 장남으로 ●◎의 형이다. 피고인에게는 삼촌 2명과 고모 1명이 있으며, 큰 삼촌은 피고인이 어릴 적에 이혼하여 그 처가 자식을 키웠고, 작은 삼촌은 아들 1명, 딸 2명, 고모는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경산시 하양읍에는 작은 삼촌의 딸이 살고 있다 .

( 나 ) 2XXX년, 2XXX년에 피해자가 하양청년회 회장을 하고 이 그 사무국장을하여 같이 활동하는 등으로 ○●◎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지는 약 13년이 되었다 . 대 ⑩은 2XXX년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경산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하였고, 2006. 5. 31. 실시한 지방선거에 피해자와 같이 하양, 진량, 와촌 ' 다 '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00당 공천을 받았고, ○●◎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는데, 피해자를 포함한 00당 후보 4명이 경산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은 당선된 피해자의 뒤를 이어 5위를 했으나 피해자와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 .

피고인은 지난 2006. 5. 31. 경산시의원 선거에서 사무국장 직책으로 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2년 선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 형님 ' 이라고 부르면, 피해자는 ' 야 ' 라고 이름을 부르며 하대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차로 약 3 ~ 5분 정도가 채 걸리지 않는다 . ( 마 ⑥은 낙선한 이후인 2006. 7. 경부터 대구에 살고 있는 처와 떨어져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000에서 모친과 함께 살면서, 다음 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바라보고 , 대구 - 하양 간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거나 ●을 경산시 장학회 선임이사로 선출되는 안이 경산시의회에 상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2006. 10. 24. 위 장학회 선임이사 선출안이 경산시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되었다가, 결국 2006. 11. 16. ●은 장학회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다 .

배 피해자는 평소 F이나 A에게 이 경산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난 후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닌 다면서 고민을 털어 놓았고, 특히 2006. 10 . 하순경 경산시에서 장학회를 설립하는 문제로 회의를 하였는데, 그때 당초 위 장학회 선임직 이사 중 1명을 ●으로 하는 안이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일에 대하여 ●이 피해자가 주도한 일이라고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마음이 좋지 않다는 말을하였다 .

7 ) 소결론

비록,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소 발골용 칼 2개와 피고인의 청바지 등 의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에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당시 입고 있었던 의류 등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며, 112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범인은 ' 엘란트라 ' 로 추정되는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나, ① 범행현장이 활영 · 녹화된 CCTV의 영상에 따르면, 범인의 체격이 피고인과 유사하고 당시 범인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 소유의 흰색 운동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② 범인이 도주에 사용한 승용차의 색상은 회색계통인데,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Ⅱ 승용차의 색상도 은회색으로 그 색깔이 유사하고 ( 112 신고내용과 차종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지만, 위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차종은 추정에 의한 것이다 ), 또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발견된 점, ③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누가 그랬냐는 피해자의 처 E의 물음에 대해, ' 이 형 ◆◇ ' 라고 2차례 답한 점, ④ 피고인의 처 H은 피고인이 평소 소 발골용 칼로 긴 칼 1개와 짧은 칼 2개를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하는데, 혈흔반응이 나타난 피고인의 칼은 긴 칼 1개 ( 칼날길이 15cm ) 과짧은 칼 1개 ( 칼날길이 12cm ) 이고, 트렁크에서 찾아낸 피고인의 칼은 칼날길이가 15cm로서 긴 칼에 속하고 혈흔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H이 말한 3개의 칼 중 나머지 짧은 칼 1개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나머지 짧은 칼 1개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 발골용 짧은 칼 1개의 칼날길이가 12cm, 넓이가

2. 5cm로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추정 형태와 유사한 점, ⑤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자가 2006. 5. 31. 경산시의원 선거에서 경합을 이루었고, 피고인이 위 선거에서 동생인 ②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은 낙선하고 피해자는 당선하였으며, 그 이후 이 하양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경산 장학회 선임이사에 임명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 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경산시 시의원으로 재직하였던 동생 ①이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산시 시의원으로 입후보하자 동생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동생이 그 선배인 피해자에게 근소한 표 차이로 져서 낙선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동생이 낙선한 이후에 대구에 사는 처와 떨어져 경산시 하양읍에 홀로 사는 어머니 집에 거주하면서 차기 시의원 당선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등으로 경산시 장학회 선임직 이사로 추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 선임 결정이 보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동생이 보궐선거를 통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자신은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피해자 집인 이 사건 아파트 203호와 피고인의 집은 6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한 후 곧바로 피고인 집으로 돌아오면 알리바이도 성립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위 '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살해 행위가 증명된 이상 피고인의 살인 동기를 위와 같이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반증을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반증이 없다 ( 피고인이 근무하던 00금속 회사에서 하루 종일 화학약품 냄새에 시달리다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여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 판단

제3항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2006. 11. 15. 18 : 30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후 18 : 40경 집을 나갔고, ② 같은 날 19 : 20경과 19 : 27경 및 20 : 32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의 처인 H이 받아, ' 피고인이 집에 없다 ' 고 말하였으며, ③ H은 피고인이 집에 오자마자 TV를 틀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20 : 45경부터 시작하는 스포츠 중

계를 보겠다고 하여 자신이 20 : 25경부터 시작한 19살 순정이라는 연속극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1. 15. 20 : 00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가 ) 피고인은 2006. 11. 15. 18 : 00경 박OO와 같이 퇴근을 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살고 있는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집에 갔다가 배추 등을 가지고 18 : 30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

( H ) 학습지 교사 ( 구몬 선생님 ) 인 I은 2006. 11. 15. 18 : 10경부터 피고인 집의 출입문 왼쪽에 있는 큰방에서 문 열어 놓고 000과 000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도중 18 : 40경 피고인이 귀가하여 배추 등을 옮기는 소리 및 피고인의 처인 H이 "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 라는 목소리와 피고인이 " 주차하고 올게. " 라는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집을 나갔고, 자신이 위 집을 나선 19 : 00경까지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 검 제47, 109호증 ) .

1 대 피고인과 노동일을 같이한 J은, 2006. 11. 15. 19 : 20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이 아닌 H이 전화를 받아, 피고인을 찾으며 " 씨 있습니까 ? " 라고 물으니, H이 " 잠시 밖에 볼일 보러 나갔는데요. " 라고 답하여 알았다면 전화를 끊었고, 몇 분 뒤인 19 : 27경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역시 H이 받길래 , " 씨 있습니까 ? " 라고 물으니, " 아직 안들어왔다. " 고 하여, " 그러면 아저씨 들어오면 수성건설에서 15일 나오기로 했던 돈이 17일 나온다고 좀 전해 주이소. "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 검 제54, 60, 66, 71호증 ) .

라 A은 피해자가 칼에 찔렸는데 그 범인이 이 형 조카 '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혹시나 하여 확인해 보려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2006. 11. 15 20 : 32 경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였으나, 피고인 처 H이 받아. " 피고인이 집에 있느냐. " 고물었고, 이에 대하여 H은 " 피고인은 저녁 6시경 볼일 보러 나간다고 하여 나갔다. " 고답하였다 ( 증인 A의 법정 진술, 검 제54, 59, 60, 66, 84호증 ) . 1 ( 매 ) 피고인의 처 H은 2006. 11. 15. 저녁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피고인이 18 : 30경 일을 마치고 모친의 집에 가서 배추 등을 가지고 귀가하였고, 배추 등을 집안으로 들여 놓은 다음 평소처럼 운동을 하러 간다며 검은색 계통의 상하의 추리닝과 흰색 문동화를 착용하고 밖으로 나간 뒤 20 : 00경 넘어서 집에 다시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고, 피고인은 집에 오자마자 TV를 보았는데, 진술인이 좋아하는 19살 순정이라는 연속극을 할 시간이어서 연속극을 보자고 하였으나, 스포츠 중계를 본다고 연속극을 못보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검 제46, 128호증 ), 한편 2006. 11. 15. 에는 SBS 방송에서 20 : 45경부터 아시안컵 축구예선 ( 한국 - 이란 ) 을 중계하였고, 19살 순정 연속극의 방송시간은 20 : 25경 부터이다 . ( H은 법정에서 2006. 11. 15. 19 : 20, 19 : 27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찾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당연히 피고인이 집에 없는 줄 알고 피고인을 찾아보지도 않은 채 집에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며, 2006. 11. 15. 20 : 32경에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찾는 전화가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쪽 침대방에 누워있었지만 , 증인은 집에 없는 줄 알고 없다고 말했을 뿐이고, 사실은 2006. 11. 15. 20 : 00경 피고인이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은 28평 주택으로서 비교적 넓지 않고, H이 피고인의 처인 점, 수사기관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H의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그리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어머니인 H의 법정 증언을 전제로 증언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선서무능력자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0000이 피고인이 집에 있은 시간, 식사한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람의 말이 아닌 물증에 의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러한 물증이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사람의 실수, 자연 작용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 증거가 없는 이상, 설사 증인 000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물증에 비추어 그 증언은 배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강변을 따라 운동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볼 수 있다 .

3.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오00의 각 진술기재

- 증인 E, A의 각 법정 진술

-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 법원의 현장검증결과검 제5, 18, 19, 46, 47. 59, 69, 70호증 ( 사법경찰리 작성의 C, E, D, H, I, A. - ③.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 의 각 진술기재

- 검 제78, 79, 84, 85, 86, 87, 97, 100, 103, 107, 110, 128호증 ( 검사 작성의 E, C , A, G, 김00, ①, 이00, 노00, F, 박00,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 의 각 진술기재

- 검 제1, 9호증 ( 상황보고서 ), 제2호증 ( 실황조사서 ), 제3. 7. 30, 32, 35, 52호증 ( 각 압수조서 ), 제4, 8, 31. 33, 36, 53호증 ( 각 압수목록 ), 제10호증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제11, 16, 28, 29, 38, 41, 44, 54, 55, 56, 60, 62, 66, 73, 109, 119호증 ( 각 수사보고 ), 제15호증 ( 유전자 감정의뢰 ), 제23호증 ( 변사사건 조사 보고서 ), 제24 , 25, 26, 27호증 (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 제34호증 ( 수색 조서 ), 제37호증 ( 감정의뢰 ), 제42호증 ( 감정의뢰 회보 ), 제45호증 ( 사체검안서 ), 제82호증 ( 추종감정의뢰 회부 2부 ), 제96호증 ( 참고인 B 상대 피해자 행적확인 ), 제101호증 ( 경북대 법의학부 교수 곽00 통화보고 ), 제102호증 ( 경산시 장학회 설립 발기인 총회 관련 서류 첨부 보고 ), 제112호증 ( 범행현장 CCTV 녹화물 시청결과보고 ), 제130호증 ( 범행현장 부근 지도 첨부 보고 ), 제136호증 ( 압수물 제4호, 제5호 칼의 길이, 형태 확인보고 ), 제139호증 ( 추종 부검감정서 ), 제142호증 ( 추종 감정서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4.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무기징역형 선택

볼 수

5. 양형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 .

1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 2 )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동생 ● 이 피해자와 경합하여 경산시의원에 낙선하였고, 피해자가 ○●◎의 정치적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범행도구인 칼과 도주할 자동차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동생의 정치적 이익과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추정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으며 ,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달리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

3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다음,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이 사건 아파트 화단에서 피해자를 칼로 계속 찔러 결국 살해하였고, 이와 같이 칼로 찌른 회수가 총 11회 가량이고, 후두부 목덜미 위쪽의 자창은 깊이가 12cm에 이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

4 ) 또한, 피고인은 일반 시민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의 입구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기까지 하다 .

5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에 사용된 칼과 범행 당시 입은 의류 등을 은닉하고, 오히려 범행에 사용되지 아니한 칼과 운동화 등을 숨긴 다음 수사관이 이를 찾아내게 함으로써, 수사의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밀한 행적을 보였고, 현재까지 범행을 시인하거나 그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

6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7 ) 피고인은 199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다 ( 검 제75호증 ) .

6.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 - - -

판사 정재민 - _

판사 이지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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