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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81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597,212,163원 및 그 중 229,902,57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7. 3. 7. C과 사이에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 금액 600,000,000원, 상환기일 2008. 3. 7., 이자율 ‘기준금리 1.31%’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D은 2010. 5. 4. C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 이외에도 대출과목 ‘신용카드 관련’ 3,206,252원 및 1,364,344원, ‘카드론카드이지론’ 966,680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D은 2010. 6. 3. E 주식회사에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전부를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0. 6. 29. D의 동의 아래 원고에게 채권 양수인의 지위를 다시 양도하였다.

D은 2010. 7. 2. 이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C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통지서가 C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C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에서 518,233,337원을 배당받았고, 이를 변제충당한 결과 2018. 8. 30. 기준 남은 채권은 원금 229,902,574원 및 이자 366,900,645원, 여신성가지급금 408,944원이다. 라.

한편 C은 2016. 3. 2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G, 자 H, 피고가 있었다.

G, H은 2016. 5. 24.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6. 8. 25.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4460), 피고는 2016. 5. 24.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6. 9.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같은 법원 2016느단44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은 원고에 대하여 597,212,163원(= 원금 229,902,574원 이미 발생한 이자 366,900,645원 여신성가지급금 408,944원) 및 그 중 원금 229,902,5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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