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나203887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금 채권의 발생 및 원고의 채권 양수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10. 16. B에게 일반자금대출로 50,000,000원(이하 ‘제1 대출’이라고 한다

)을, 2010. 10. 16. 300,000,000원(이하 ‘제2 대출’이라고 한다

)을 각 대출하였고, B과 은행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B은 위 대출금 채무 등(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만 한다)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2014. 8. 20.을 기준으로 324,192,423원(= 제1 대출의 원금 222,018,425원 그 이자 33,712,702원 제2 대출의 원금 50,000,000원 그 이자 7,615,069원 신용카드 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원금 9,412,665원 그 이자 1,433,562원)이다.

3)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B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B의 사망과 피고의 상속 1) B은 2012. 5. 22.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인 C, D이 있는데, C, D은 2012. 8. 21. 상속을 포기하였다.

2) 피고는 2012. 8. 21.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2느단284 사건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8.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5. 10.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속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24,192,42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한정승인의 효력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