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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2310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434,156,735원에 대하여는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24. 및 2008. 7.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출하였고,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하1층 101호, 지하1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 여신금액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기업시설일반대출 2008. 6. 24. 900,000,000원 2011. 6. 24. 기준금리 1.26% 연 21% 기업일반자금대출 2008. 7. 15. 260,000,000원 2009. 7. 15. 기준금리 2.48% 연 15%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6.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국민은행은 2010. 6. 2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0. 6. 3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중복)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청을 하고 2012. 6. 22. 배당기일에 361,083,878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2016. 12. 16.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단위 : 원) 대출과목 대출일 원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기업시설일반대출 2008. 6. 24. 895,041,198 149,995,136 692,614,757 1,737,651,091 기업일반자금대출 2008. 7. 15. 135,740,000 5,511,328 134,884,652 276,135,9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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