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흥분하여 창밖으로 뛰어 내린다고 해서 이를 말리려고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댄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해자의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던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와 배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