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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C의 목을 손으로 친 사실이 없다.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997년경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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