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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정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5:10경 속초시 C아파트 105동 11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누워서 잠을 자라.’는 취지로 권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가정폭력관련사진,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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