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6]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31. 02:2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전기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속초에서 씨발놈아 살지 못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2:38경 속초시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병신새끼들. 야 이 씨발놈들아 이거 안 놔.”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 F의 왼쪽 대퇴부 뒤쪽을 1회 걷어차고, 왼팔을 잡고 연행하는 경찰관 G의 좌측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민원인 대기석에 앉은 다음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앞쪽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건네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왼발을 들어 발뒤꿈치로 경찰관 F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85]
3.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17. 속초 H 모델하우스 앞에 주차한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