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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17 2016고정3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8』

1.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 생선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C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 그 년 전과 자라 나쁜 년이다.

남편 군인 새끼도 제대해서 돈 놀이나 하는 새끼, 나 몰래 아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먹고산다, 그년 때려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는 위 피해자 E를 상대로 H 등 종업원 4명과 작업 인부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D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빌려 주고 이자 돈 받아 쳐 먹는 도둑년 아, 돈에 환장을 한 년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 정 46』 피고인은 2015. 11. 6. 15:0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E( 여, 67세) 가 근무하는 'G 식당' 주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신선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6 고 정 46』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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