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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4고합4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 과천시 E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F(38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잠시 따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옷을 벗은 후 속옷만 입은 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렀다.

이에 눈을 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밟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3.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어 112신고를 하게 하자,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 죽인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길이 25cm)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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