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9:20경 김해시 장유로 301번길 7에 있는 장유농협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7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다용도 칼(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의 칼날을 펴 위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한 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이걸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위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안경을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는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총을 쏴 버릴까, 칼로 찔러버릴까”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발로 2회 강하게 걷어차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