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17:15 경 경북 성주군 C 피해자 D(55 세) 의 주택 마당에서 일회용가스 라이터를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하였는데, 주위에는 피해자 D의 창고와 인접해 있는 E 피해자 F( 여, 81세) 가 거주하는 주택 건물이 위치해 있어 공공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쓰레기를 소각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쓰레기를 소각하던 불씨가 인접해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옮겨 붙어 전소하였고, 피해자 F의 주택건물 지붕에 옮겨 붙어 일부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실화), 내사보고( 화재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실화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창고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행히 주택건물 지붕이 소훼된 정도는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