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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673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함께 2018. 1. 경부터 일본 국적의 피해자 H로 부터 비트 코 인을 전송 받아 이를 한화로 현금화해 주고 일본 비트 코인 가격과 대한민국 비트 코인 가격의 시세 차익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비트 코인 재정거래 동일한 상품에 대해 두 시장에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입하고 가격이 비싼 시장에서 그 상품을 매도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해 왔다.

위 거래에서 F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의뢰를 받고 비트 코 인을 현금화하여 피고인 B 명의 I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각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F의 지시를 받고 각 계좌에 분산 이체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2018. 4. 10. 09: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 커피 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113,5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 명의 L( 가상 화폐거래소) 계좌로 비트 코인 34.4BTC를 송금 받아 그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L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화한 253,83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위 I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367,330,000원(= 113,500,000원 253,830,000원) 을 피해자에게 출금해 주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F은 위 금원을 출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G 등 명의의 14개 계좌에 분산 이체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같은 날 09:39 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등지의 은행에 흩어져 이를 출금하고 있던 중 F이 피해자 몰래 위 커피숍을 빠져나와 피고인들과 연락한 후, ‘ 출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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