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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033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확장된 16,709,500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확장된 16,709,5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4,933,174원을 288,608,17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다가, 2020. 5. 13.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4,933,174원을 271,898,67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확장된 부분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확장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 확장이 있는 경우 그 확장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 제소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된다.

원고가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19. 11.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배당액 324,933,174원 중 36,325,000원(= 324,933,174원 - 288,608,17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후 원고가 2019.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324,933,174원을 288,608,174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가, 2020. 5.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4,933,174원을 271,898,674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함으로써 16,709,500원(= 288,608,174원 - 271,898,674원)만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 확장된 16,709,500원 부분은 배당기일인 2019. 11. 14.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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