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으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적법여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제소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한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의 소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제소기한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6. 5. 27.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인 2016. 10. 7.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당초 소장에서 경정을 구한 범위(피고에 대한 배당액 380,000,000원을 241,704,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730,740원을 182,026,740원으로 각 경정해 줄 것을 구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소기한을 지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0,000,000원을 241,704,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730,740원을 182,026,740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확장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