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4,609,135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하단 제2행의 ‘피고가’를 ‘E가’로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원고가’와 ‘피고의’ 사이에 '2015. 12. 1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2015. 12. 1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5.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4,609,135원을 328,6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96,009,135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6. 6. 1.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의 삭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 즉 피고에 대한 배당액 624,609,135원 중 328,600,000원의 삭제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배당기일인 2015. 12. 11.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