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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08 2015가단120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C의 소 중 1,650,024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 B의 각 청구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안성시 F 및 지상 가, 나, 다동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13. 12. 6.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2014. 2. 24.자로 원고 A은 12,900,000원, 원고 B는 7,800,000원, 원고 C는 16,999,956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5. 9. 3. 피고에게 2순위로 840,000,000원, 3순위로 72,924,69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72,924,692원 중 원고 A은 5,800,000원에 대하여, 원고 B는 7,800,000원에 대하여, 원고 C는 16,999,956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의 소 중 1,650,024원의 청구취지 확장 부분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C의 청구취지 확장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원고 A이 2016. 1. 12.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원고 A이 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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