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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3097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를 명하는 부분 및 배당표 경정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5행의 각 “월 20%”를 각 “월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청구취지 확장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된 부분의 소는 배당이의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4. 8.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96,795,40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한 사실, 그 후 2015. 3. 23.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의 삭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 즉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 중 33,204,596원(= 130,000,000원 - 96,795,404원)을 초과하는 배당액의 감액 및 그에 상응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배당기일인 2014. 8. 21.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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