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2011년 12월 초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20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F을 구속시킬 수 있겠냐’고 묻자 피고인은 "검찰청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청와대 법무팀도 아는 사람이 있다,
F을 구속시키려면 대형로펌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말로는 안 되고 돈이 있어야 한다
‘며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E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F을 구속시켜주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과 사건 해결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2011. 12. 15.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 중인 H 사무실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을 건네주고, 2011. 12. 23.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농협사창동지점에서 공소사실에는 장소의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이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이 인정함. 인정근거 : 수사기록 13면. 피고인의 농협계좌(I)로 5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2. 1. 19. 위 H 사무실에서 100만원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돈을 받은 무렵 J를 통해 알게 된 대전 소재 K 변호사를 E에게 소개한 뒤, 위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00만 원은 변호사 소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