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1. 9. 19.부터 2015.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23.경 피고 C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던 경기 가평군 D 등 소재 E 모텔과 피고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17752㎡ 분의 16007㎡ 및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C 소유의 위 G 답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0. 원고의 장모인 H 명의로 위 F 임야 중 위 약정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13.에 H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2.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명의수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농지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농지증명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는 2010. 6. 10. 원고의 동의 없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I이 2011. 3.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8. 17. 5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토지 가액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