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7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12. 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60:40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해변가 모래사장과 인접하고 풍광이 수려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펜션을 지어 분양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토지매수, 건축인ㆍ허가 및 분양 등의 업무는 피고가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7. 7. 23. 피고가 소개한 인천 옹진군 C 대 3,135㎡ 및 D 임야 1,147㎡ 중 1,171분의 20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5,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토지 계약금 2,160만 원, 2007. 8. 20. 중도금 8,430만 원, 2007. 10. 10. 잔금 6,39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7. 10. 15. 원고의 아들인 E 및 피고의 아들인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7. 10월경부터 2012. 7. 29.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옹진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 7,000만 원에 대한 연 6.31%의 이자 합계 15,371,160원을 대납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당초 보여준 토지와 달리 해변가 모래사장 부근에 위치하지도 않았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거래가격 역시 ㎡당 11,400원에 불과한 토지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4. 1. 29.자 인천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G)에 의하여 2015. 1. 29. 매각되었고, 이로 인하여 E 및 F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각 말소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펜션을 지어 분양하기에 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