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6. 12. 31. 분할 전 충남 당진군 F 임야 7,801㎡(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8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9. 28. G 앞으로 1995.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위 임야에서 H 임야 2,314㎡, I 임야 3,008㎡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95년경 충남 당진시 D 답 1,75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3. 4. 24. 송산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2013. 4. 1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3남 1녀 중 장남이고, 원고는 3남으로서 서로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F 임야의 매수자금 중 절반은 원고의 축산업 운영을 통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고는 위 임야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1995년 이 사건 F 임야를 매도한 대금은 147,000,000원인데, 그 중 세금, 비용 등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2인 원고 몫 70,000,000원과 피고 몫 중 10,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D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원고는 위 토지 중 7/8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금으로 20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7/8 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8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F 임야의 매매대금 중 원고 몫 70,000,000원으로 토지 2,640㎡를 매수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