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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728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4. 2. 26. H과 사이에 I종중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5,100㎡ 외 3필지를 H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27,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맞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H은 F의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약 1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3. F는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조로 교환물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4. H은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F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F는 H과 F의 교환대상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45억 원에 대한 1년치 이자를 H에게 사전 지급하여 H이 성실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설정된 20억 원을 전액변제하여야 한다.

나. K은 2014. 5. 27.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기로 하였는데, K은 L의 명의로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K은 F에게 4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제1조 H은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대금 25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L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을구 근저당권 25억 원(채권최고액 34억 원)을 L이 채무인수를 완료하였을 때 완결일로 한다.

제4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체결일로부터 은행이자는 L이 부담한다.

다. 피고들은 2015. 1. 9. L, K과 사이에 피고들이 K의 F에 대한 위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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