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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하던 광고 사업을 하는데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8. 3., 같은 달 11. 각각 경기 남양주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력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광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광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광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200만 원, 2015. 8. 3. 35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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