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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이 없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 이외에는 다른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은행 대출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약 52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등의 자산이 전혀 없었던 사실, 공장이 설립 되지 않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별다른 담보 없이 신설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52억 원을 대출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도 기업은행 대출담당자 등과 대출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대출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고, 달리 사업을 진행하여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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