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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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00:10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읍 경 춘 북로 78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당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사실은 C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과 전화통화)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사실이 단속된 이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