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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44760
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6,156,918원 및 그 중 8,595,711,119원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주식회사,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명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B사업(1공구)의 입찰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7. 26. 조달청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부기금액 243,074,150,000원, 총준공일 2014. 6. 12.(이후 2014. 8. 29.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12.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수급체 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회원사의 출자지분율)

1.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각 회원사가 출자한다.

① 원고 : 55%, ② 한진중공업 : 20%, ③ 고려개발 10%, ④ 엘아이지건설 10%, ⑤ 피고 5%

4. 공동수급체의 책임과 권한은 출자 지분율에 의한다.

제5조(대표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6조(대표자의 대표권)

1.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고 공사의 시공에 관한 대표권을 갖는다.

2. 대표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설계변경 및 도급금액의 조정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주관하며, 그 비용은 현장원가로 처리한다.

3. 대표자는 공사의 발주자, 수요자, 감독자, 감리자 등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협의 및 절충을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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