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게 사립학교 토지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위 소개비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2014. 10. 10. 경에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가단 21634호로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2014 가단 21634호 재판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생각으로 위조한 내용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2015. 1. 23. 경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2015년 형제 2395호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D에게 ‘ 위 민사소송 및 형사고 소를 취하해 달라.’ 고 부탁하면서 6,4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M 공동 명의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달 16. 경 위 L 매장에서 D에게 ‘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D이 입은 손해 등을 정산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M 공동 명의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D이 위 지불 각서를 근거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인용되고, 위 M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이를 면할 생각으로 2016. 2. 16.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D 은 2015. 3. 10. 및 같은 달 16. 경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고, 피고 인의 형사 추징 금을 없애주 기 위해서는 피고 인과 위 M의 인감도 장이 필요 하다고 하여 이를 받은 후 집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 피고 인과 위 M이 D에게 합계 2억 6,430만 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