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팔미2교차로는 남춘천 IC와 팔미교차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편도 3차로(왕복 6차로) 도로와 김유정역과 혈동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인데, 피고는 2016. 9. 30. 08:26경 D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유정역 방면에서 혈동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팔미2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때마침 위 교차로를 남춘천 IC 방면에서 팔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차의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0.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1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진행방향의 1차로에는 트럭 및 승용차 등 3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고는 위 차량들 옆으로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원고 차량은 당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었던 점,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는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중인 피고의 모습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특히 가장 앞 쪽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트럭의 차체가 높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가 교차로에 완전히 진입한 후에야 피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