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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나5080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과 “2. 판단”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되, "2. 판단 -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친다. 2. 고치는 내용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는 양양군 E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소비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러한 행위를 알고도 문제삼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의 이행으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하면 피고 B는 배당금 총액이 1억 원을 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손실을 보존해 줄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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