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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720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2014. 5. 15.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자 ‘서로 50:50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10,000,000원만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후,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5.에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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