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1. 저녁 시간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소재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현지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대금 20~30 달러( 한화 약 2~3 만 원 )에 구입한 뒤,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8. 1. 11. 18:15 경 중국 상해 소재 상해 공항에서, 엑스터시 20 정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은닉한 채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2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소재 김 포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그 곳 입국심사 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9. 경에서 10. 경 사이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서, H에게 대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g 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 말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제 3 항 기재 ‘G’ 식당에서 H으로부터 대금 105만 원에 대마 약 7g 을 건네받아, 이를 서울 용산구 J 아파트 106동 1004호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건네주고 자신이 지불한 105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I과 H 과의 대마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I과 H 또는 K과 H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5.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9. 경에서 10. 경 사이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제 4 항 기재 I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I에게 대마 약 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