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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276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해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유심을 받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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